<Q>- 금융비용 정비사업비 포함 가능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철거 및 새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등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