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협의 시작일과 관계없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3419, 2024가합24191(병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가합23419, 2024가합24191(병합) 판결 (매도청구)
【기초사실】
1)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건축물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24. 6. 18. 원고에게 조건부 가결의 건축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24. 9. 3. 피고들에게 ‘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고, 회답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피고 B에게 발송된 위 최고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고, 피고 C에게 발송된 위 최고서는 2024. 9. 6. 도달되었다.
3) 원고는 2024. 9. 13. 분양신청기간을 2024. 9. 13.부터 2024. 11. 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신청을 공고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분양신청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판시사항】
주택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협의 시작일과 관계없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2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의 제기기간을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작일인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협의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즉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2항의 “그 기간”은 앞선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는 문구에 비추어 볼 때 ‘제1항에 따른 협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 나아가 위 조항의 매도청구소송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제기 시점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음이 확정된 후, 즉 협의 기간이 만료된 후로 봄이 그 내용에 부합한다.
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는 입법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위 조항의 제정 시 참조가 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관한 입법자료인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5187)을 보면, 위 제73조 제2항에 관하여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매도청구소송의 제기 시점을 ‘협의기간 종료 후’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2항의 “그 기간” 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위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그 협의 기간을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3. 4. 18.>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