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13)
A.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선정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처리기준 제36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등은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비 조정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의 입찰공고, 정관 및 대의원회가 정한 내용 등에 적합하게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