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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24)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에 따르면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하며 단서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