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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의제 관련
기사입력 26-09-05 15:33   조회 :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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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당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제출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의제 여부, 동의서 철회 등(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28)

A. 서울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입안 요청동의서 서식을 2025. 7. 28.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동의서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서명 시,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어,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별도의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안 요청동의서에서 조합직접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생략)에 동의시 해당 동의는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한 의견조사 사항으로 별도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로 의제되는 기존 동의와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별도로 적법하게 받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동의율 산정 시 합산할 수 있습니다.또한, 토지등소유자의 매매·증여·상속 등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가 한 동의의 내용, 소유권의 승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 승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동의 인정 여부 및 동의율은 해당 자치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당시의 토지등소유자 현황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동의의 철회는 「도시정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동의 철회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에 적법하게 철회된 동의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주민 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인 경우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거나, 2개 이상의 추진주체가 추진위구성 동의서 연번부여를 신청하여 각각 동의율이 50% 미달되는 경우 등 주민자율구성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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