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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 최초 인가일 인지,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포함되는지
기사입력 26-09-05 17:48   조회 :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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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 시행령 37조 제3항 제2호는 투기과열지구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예외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 최초 인가일만을 의미하는지,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인가도 포함되는지(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8-25)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신탁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지정 후)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며,

이때, 시행령 제37조제3항제2호는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인가일은 최초의 인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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