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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상가분양을 위한 임대업을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기사입력 26-09-12 14:46   조회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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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이 상가분양을 위한 임대업을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3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10호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처분 방법이 포함된 사항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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