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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의 작성 주체
기사입력 24-05-04 15:31   조회 : 5,286

<Q>
- 도시정비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의 작성 주체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제다목에 따르면“정관등”이란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을 말하며,  

-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여 2023.11.29일 배포한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방식)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 하는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및 시행규정의 내용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동의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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