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추진위원장 피선거권 문의
<A>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이하“선거관리기준”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예비추진위원장”이라 함은 구청장(이하“공공관리자”라 한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말하며,
- 같은 선거관리기준 제10조에 추진위원회설립에 동의한 자로 후보자등록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토지등소유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운영규정안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운영규정안 제16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