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요건 중 호수밀도 관련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가목에서 자목까지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하며, 같은호 나목 후단부분에서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을 규정하고
- 제4호에서는 호수밀도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2호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5호에서는 호수밀도를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나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호수밀도를 건축물이 과밀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한 물리적 주거환경(현황)을 나타내는 요건(지표)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