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필요 서류 문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