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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관련 질의
기사입력 24-05-04 16:56   조회 : 5,425

<Q>
-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관련 질의



<A>
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 제4조제3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주택 전체 세대수ㆍ연면적,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및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법 제66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연면적 및 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과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조합설립인가권을 비롯한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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