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후보지 사업성 보정계수 관련
<A>
- 금번 우리시에서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중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지가, 기존 세대수 및 기존 평형 등을 고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주는 계수를 말합니다.
- 따라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사업장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개발밀도, 용도지역, 개발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이며, 현재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방안 등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