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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근린생활시설)과 토지(15㎡) 소유자로서 국·공유지를 점유(100㎡)하고 있을 경우, 분양신청종료일까지 국·공유지 매수시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기사입력 24-05-11 15:45   조회 : 5,372

<Q>
- 건축물(근린생활시설)과 토지(15㎡) 소유자로서 국·공유지를 점유(100㎡)하고 있을 경우, 분양신청종료일까지 국·공유지 매수시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택 소유자(제1호)이거나 종전 토지면적 90㎡ 이상(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제3호) 등 제1호 ~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와 토지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55조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매각면적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점유·사용인정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고,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함     
  2.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매각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면적과 국ㆍ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 사항이 조합원 자격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공유지를 매각하여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이여야 하며 해당 토지 등은 상기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각 호에 정하는 분양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현황, 국공유지의 소유형태 및 현황(변동이력 포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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