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또는 건축물 경매로 소유권 취득시 입주권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 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함) 현재 주택소유자, 토지면적 90㎡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 제1호 ~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그 외 분양대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5항 제5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제71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는「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으로
- 따라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을 근거로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가 선행되어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