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안 동의서 양식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동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건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조례 제73조에서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공공지원 대상 사업으로, 이 경우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