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9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세대수 산정 방법(의정부시 재개발조합)(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44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1구합15446 판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세대수 산정 방법
【판결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 등을 쉽게 하려는 법률이다(제1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등 참조).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위와 같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그 정비사업 시행으로 늘어나는 세대 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기존에 존재하던 세대 수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세대 수는 그 정비사업 시행 후 세대 수에서 기존 세대 수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사업지구의 기존 세대 수는 정비구역지정 고시일인 2010. 8. 24.과 사업시행인가일인 2014. 4. 3. 모두 248세대로 동일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의 기존 세대 수를 이와 다르게 판단하도록 하는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대 수는 이 사건 사업 시행 후의 세대 수에서 기존 세대 수인 248세대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를 산정함에 있어 총 세대 수인 466세대에서 임대주택분인 26세대와 보류시설로서 분양되지 않은 5세대가 제외되어야 함은 원고와 피고가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위 기존 세대 수인 248세대를 추가로 제외하면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되는 증가하는 세대 수는 187세대(= 466세대 – 26세대 – 5세대 – 248세대)로 산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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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한 사례(대치동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29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자 2023카합21129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시사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선출결의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참조). 한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이러한 위법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은 그 자체가 개별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하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거의 전반적인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위법하였으며, 이는 선거 결과에 계량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과 위법을 감안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 명목상의 득표차가 공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나타난 객관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득표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득표차가 공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객관적인 결과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하자들은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로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①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였고, 그중 상당수가 유효표로 산입되었다.
② 신분증이 동봉되지 않아 무효인 우편투표용지 중 일부가 추후 신분증 보완으로 유효표에 산입 되었다.
③ 일부 선거인이 우편투표, 사전투표 및 현장투표에 중복하여 투표하였고, 그중 일부는 중복된 표 모두가 유효표로 처리되었다.
④ 이 사건 재검표 결과 이 사건 총회 이후 무효표를 보관하던 투표함의 봉인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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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한 사례(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조합)(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카합50003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7.자 2024카합50003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시사항】
조합장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022. 1. 27. 자 조합장 선임결의는 절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채무자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위 조합장 선임결의가 무효이므로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채무자에 의해 소집된 2023. 1. 13. 자 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장 선임결의를 추인한 것은 무효이다. 이 사건 조합장 선임결의의 하자는 그 하자가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채무자가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찬/반'의 형식으로 이를 추인하였다고 하여 당초 선거 절차에서의 중대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무자는 무효인 이 사건 조합장 선임결의 및 이 사건 추인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채무자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그 자격을 두고 분쟁이 계속되어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고, 그 밖에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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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고 입주자들이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울산광역시 재개발조합)(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68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568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동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고 입주자들이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기준일을 전후하여 실시된 각 석면조사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부분 외벽과 기둥, 지붕, 창틀과 창문 등이 유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고 입주자들이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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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다206472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
【판시사항】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한 입찰공고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방법
【판결요지】
입찰공고의 주체가 입찰공고 당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입찰자가 이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의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는 미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 입찰 당시에 입찰자에게 제시된 문서들 중 설계보상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사안의 개요】
피고들은 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4대강 1차 턴키공사 관련 입찰공사에 참가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사후에 일부 피고들(각 공동수급체별 대표자)의 담합행위가 밝혀지자 원고가 설계보상비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각 공동수급체별 전체 구성원)을 상대로 기지급한 설계보상비 전액을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계약에 기하여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가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피고들이 직접 담합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시공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다만 대법원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설계사들의 경우 그 공동수급협정의 내용, 설계사들이 시공사들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설계사인 피고들은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기하여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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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도9906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시사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판결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제2조, 제3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제137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61호 제1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사안의 개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금 차입에 관하여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금전을 차용한 사안임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은, 도시정비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그 처벌규정까지 준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도시정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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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대법원 2023두49172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손실보상금]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잔여 건축물 보수비와 같은 조 제1항의 잔여 건축물 가치하락이 동일한 보상항목에 해당하는지(소극)
[2]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재결만을 받은 이후 제기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소극)
【판결요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구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681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등 참조).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은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 잔여 건축물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을 손실보상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은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손실보상하는 것으로, 그 법률상 근거, 요건,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평가방법이 다르고,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은 소극적 손실을,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은 적극적 손실을 각 보상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의 성질이 관념적으로도 구분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은 보상항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그에 관한 적법한 재결을 거쳐야 한다.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만을 받은 이후 제기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사안의 개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과 관련된 이의재결신청이 기각된 이후 잔여 건축물 소유자인 원고들이 제기한 보상금증감소송의 원심 진행 중, 원고들이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로 변경한 사안임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와 보상항목을 달리 하는 것으로, 위 손실보상 이의재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것인바,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