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임원이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자격 요건을 갖춘 후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기사입력 25-08-14 09:13   조회 : 4,460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임원이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자격 요건을 갖춘 후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93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3구합69930 판결(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4. 25. 선고 2024누61799 판결 : 항소 기각
2025. 5. 16. 상고 대법원 2025두33949

【판시사항】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임원이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자격 요건을 갖춘 후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요지】
설령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 P과 감사 R가 조합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조합원 명부, 조합설립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규정하는 한편, 마목에서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을 반드시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고, 창립총회에서 조합 임원 선임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창립총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참조), 그 후 주민총회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P을 조합장으로, Q를 감사로 각 선임하였으므로, 창립총회에서의 조합장, 감사 선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