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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의1)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건축물 해체 규정 유무
(질의2)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방식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는지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28)
A. - (질의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토지등소유자 방식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질의2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구역에서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