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고시 제2017-243호(개정 2017.7.6.)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고시문 제1조~제5조 및 부칙
고시문 제4조에 의해 별표 선거관리규정을 작성 지침 역할을 함
제4조(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 ① 조합 등은 이 규정에 따라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한다.
1.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7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2조, 제23조 제2항․제3항,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 내지 제6항, 제31조, 제33조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제6항,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54조, 제56조를 확정할 것
2.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 제39조, 제55조는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3.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 한다.
별표 정비조헙(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는 제1조 내지 제5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고시문 제4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부합되게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