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의 주민동의서를 전자서명동의서로도 징구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31)
A.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전자적 방식에 의한 동의서 징구’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사업자에만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 내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가 허용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규제특례 부여 시 부가조건에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 법정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조합설립동의서,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서로 한정하여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 바, 질의하신‘주민동의서’는 상기 규제특례에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