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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해당 구역 내 하나의 주택을 기존 소유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여부
기사입력 25-08-16 16:11   조회 : 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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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해당 구역 내 하나의 주택을 기존 소유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3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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