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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비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경우 상근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기사입력 25-08-19 00:11   조회 : 4,317

정비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일부라도 수행하거나 언제라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경우는 정비업체의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함)’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5.5.23선고 2024구합51813판결(영업정지처분취소)
2025.6.12 항소(서울고등법원 2025누7172)


【판시사항】
정비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일부라도 수행하거나 또는 언제라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경우는 정비업체의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한다)’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은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각호의 사항을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24.12.17. 대통령령 제35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제1항 [별표4] 제2호는 정비업체의 인력확보기준으로서 ‘건축사 등 가목 1) 내지 4)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업자가 법무법인 등과 사이에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상근인력에 관해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은 인력을 말함)’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위 전부개정 과정에서 상근인력에 관해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은 인력을 말한다’는 괄호 부분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근로자가 실제로 정비업자의 사업장에서 상근하여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행정청이 일일이 상근인력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기술인력이 다른 직무를 일부라도 수행하거나 또는 언제라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경우는 ‘다른 직무를 겸한다’고 평가될 수 있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상근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B는 원고 사업장에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해도 달리 보기 어렵다.

① B는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다.

② 원고와 B 사이의 2022.4.25. 자 근로계약서상 B의 원칙적인 근로시간은 매일 14시부터 17시까지이고, 근무일은 매주 5일이다. 그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다른 직무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 보인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B는 C 직원으로 D를 고용한 후 D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 사업장에 출근하기 전이나 원고 사업장에서 퇴근한 이후 C 사업장에 들르기도 하였다. B는 원고의 기술인력으로서의 직무 외의 다른 직무를 일부라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직원까지 별도로 고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별도 업무에서 유·무형의 이익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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