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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의 종전 물건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승계받은 자도 별도로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06)
A.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조합원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