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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질의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확정되는지 여부
- (질의2)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사업 구역 밖으로 이사한 무주택 세입자도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06)
A. - (질의1,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7항에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거주 기간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에 이주하였다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