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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1세대에 속하는 때'의 적용여부
기사입력 25-08-25 11:46   조회 : 4,231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1세대에 속하는 때’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1세대에 속하는 때’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24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구합55246 판결(관리처분변경계획취소) 
2025. 5. 12. 항소{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084}

【판시사항】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1세대에 속하는 때’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1세대에 속하는 때’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1세대에 속하는 때’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1세대에 속하는 때’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인 2013. 10. 7. 각각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위 원고들의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① 위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임의적인 조합원 증가 및 투기세력의 유입을 억제하여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재산권 제한 사항을 규정한 위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의 조합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만일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일, 기존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 또는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와 같이 원고들이 각각 다른 세대에 속한 상태로 이 사건 사업이 계속되었다면, 위 원고들에게 분양신청권이 각 하나씩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안과 위 가상의 사안 사이에 있어서 분양신청권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생략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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