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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정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시유지 점유자 주소 불상으로 매수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합정관에 따라 매수포기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 매수 가능 여부
기사입력 23-09-02 17:13   조회 : 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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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시유지 점유자 주소 불상으로 매수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합정관에 따라 매수포기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 매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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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제4항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국ㆍ공유지의 점유ㆍ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제3항에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점유 또는 사용자가 우선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를 매입하는 것임.   -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제6항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조에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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