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주택 소유 판단 기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이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 가능)"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를 따르고,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 기준 가능)"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