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에 따른 처벌 규정 질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제11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 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르면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해당 질의의 경우, 별도 처벌규정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 등은 해당 조합의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