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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의 공공재개발 입안 취소 기준 반대 및 폐지 요청
기사입력 23-09-09 16:53   조회 : 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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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의 공공재개발 입안 취소 기준 반대 및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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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내용 중 입안 취소를 위한 반대동의율 규정(신설)은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입안 취소토록 하는 규정으로서,    

- 민간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75% 동의 규정을 고려하여 취소 동의율을 25%로,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2/3 동의 규정과 구역지정 이후 직권해제가 가능한 30% 동의 규정을 고려하여 취소 동의율을 30%로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 향후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한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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