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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통지 의무 관련 질의
기사입력 23-09-09 17:12   조회 : 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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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통지 의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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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와 추정분담금 산출 등 관련 시 ·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하게 입력된 자료에 따라 산출된 추정분담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및 분양신청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을 통지하여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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