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결정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의 감정평가액인 종전신고가액에서 재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쟁점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동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참조결정]
조심2022광6475 / 조심2015부4909 / 조심2021전2093
(조심 2023광7422,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