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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물건 매매(B→A ’23.5.) 후 관리처분계획인가(A, ’23.6.)된 경우에 재당첨 제한 적용대상자는?
기사입력 23-09-16 14:27   조회 : 5,766

<Q>
- 투기과열지구 내 물건 매매(B→A ’23.5.) 후 관리처분계획인가(A, ’23.6.)된 경우에 재당첨 제한 적용대상자는?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한 조합원 분양대상자는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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