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권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서는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제5호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위탁한 분양대상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