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 내 물건의 공유자 일부가 재당첨 제한규정에 해당될 때, 그 외 나머지 공유자가 분양신청 할 수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대표 조합원이 아닌 지분 공유자도 포함)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신다면,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