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1) 신속통합기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적용하는지?
(질의2)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A가 4개(101호, 102호, 201호, 202호)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A가 본인 소유 1개(101호)의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B(102호), C(201호), D(202호)에게 매도한 경우 모두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A>
(질의1)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4호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와 같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4개를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각각 매도한 경우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