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대지 (면적 30㎡) 위에 건축된 상가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하) 및 'B' 토지 (나대지, 면적 50㎡)를 소유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 대상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 가능)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등 권리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각 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권리가액 합산 여부는 상기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