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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25㎡) 및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 타 토지 지분(65㎡)와 주택 일부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분양자격여부와 주택취득 제한시기는?
기사입력 24-02-03 15:05   조회 : 5,382

<Q>
- 토지(25㎡) 및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 타 토지 지분(65㎡)와 주택 일부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분양자격여부와 주택취득 제한시기는?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제1호),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인 자(제2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3호) 등 제1호 ~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제3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정비구역 지정 고시날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 후에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이여야 하고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명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 보며, 이때 토지면적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분할, 공유 취득한 토지는 제외 산정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현황,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변동) 현황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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