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관련
<A>
-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44호, '09.2.6. 개정·시행) 제50조의2에 따르면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받도록 신설되어 규정하였으며
- 종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007호, '10.7.15.개정, 7.16.시행) 제27조제2항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이전에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로 규정함) -
그리고 상기 규정 시행당시 조례 부칙 제3조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따르면 제27조 개정규정은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 규정(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7조 및 제28조)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정비사업은 상기 부칙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여러명의 분양신청자 되었을 경우에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