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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사입력 24-02-03 17:48   조회 : 5,383

청구번호] 조심 2023서7612 (2023.12.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16.7.14.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고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없어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취득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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