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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소개 및 해설(4차)
기사입력 24-02-08 10:17   조회 : 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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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소개 및 해설서(4차)

 

수의계약의 결정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하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반포3주구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손배해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90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9.7선고 2020가합539085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결정하였으나,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가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결정한 자와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만일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다41659 판결의 취지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2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판결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 본계약의 체결이 무산되고 시공자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위해 투입하여야 할 시간적, 금전적 비용의 지출을 대부분 면하게 된 점, ② 시공자 선정까지 이루어진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예약의 계약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거의 없었던 점, ③ 원고는 도급계약 본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재건축 공사가 진행될 경우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업비나 이주비 등의 추가적인 대출의무나 보증의무 및 기타 사업상 위험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대여금으로 전환된 입찰보증금 50,000,000,000원도 반환받을 수 있게 된 점, ④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통상적인 시행 과정을 고려할 때 본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 모두가 예견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한 수준으로 상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의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계약서 초안에 의하면 원고는 착공시기를 2019년 6월로, 공사기간을 착공 후 38개월 이내로 예정하고 있었던바,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로서 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건설경기 불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기대 시공이익 전부를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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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2010.7.15 조례 제500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3항제3호 가 권리산정기준일에 반하여 위법 무효인지(서울 은평구 재개발조합)(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27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2구합52270 판결 [수분양자 지위확인 등]

【판시사항】

[1]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2010. 7. 15. 조례 제500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3항제3호(이하 ‘종전 조례 규정’)가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어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에 반하여 위법·무효인지(소극)

[2] 상속의 경우 종전 조례 규정 적용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판결요지】

[1] 종전 조례 규정은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위임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2003. 12. 30.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도록 하여 분양대상 제외 기준을 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기준시점에 관하여도 위 법령(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범위 내에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등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5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2010. 7. 10.) 제3조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등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종전 조례 규정과 구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의 신설취지를 조화시키려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 조례 규정이 구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에 반하여 위법·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분양대상자 지위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 종전 조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003. 12. 30. 이후 전 소유자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제1토지가 제외됨에 따라 그 2/3을 양수한 원고의 종전토지 총면적은 80m²에 그치고, 이는 분양대상 기준면적(90m²)에 미달하여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상속의 경우 투기방지와 무관하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조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문의 근거 없이 예외를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정한 '1필지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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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제명 결의에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전주지방법원 2023카합10073 결정)

전주지방법원 2023. 9. 20.자 2023카합10073 결정 [지위보전가처분]

【판시사항】

[1]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아닌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한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 조합원 제명 결의에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3호는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3항은 총회의 의결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의 제명 결의에 관하여 별도의 의결 정족수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채무자의 정관도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5.10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채무자가 이 사건 제명결의 당시에 명시한 채권자들에 대한 제명사유는 채권자들이 조합원 명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고, 채무자 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였으며, 조합 및 관할관청 등에 대한 상습적으로 이의제기 등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지장 초래하여 채무자 조합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채권자들이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일련의 이의제기 행위가 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이의제기로 채무자의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채무자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들에게 제명사유가 존재하고, 그러한 사유로 인해 채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제명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일응 그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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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안양시 만안구 재개발조합)(대법원 2023다256539 판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판시사항】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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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서울 강동구 명일동 재건축조합)(대법원 2022다290327, 290334 판결)

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판시사항】

[1] 매도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 및 제73조제2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소극)/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소극)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 및 제73조제2항은 재건축 불참자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도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매도청구권의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행사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 도시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그 전에 이미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면,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무관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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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지정 되었다가 다시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서울 동작구 재개발조합)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69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4697 판결 [재개발조합 관리처분 일부무효 소송]【판시사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지정 되었다가 다시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판결요지】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당시에는 정비구역이었으나 이후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존치지역’의 한 종류인 ‘존치관리지역’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도시재정비법상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서(도시재정비법 제2조제6호), 존치지역 역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의 대상이 되므로, 존치지역으로 변경지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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