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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동의율 등 관련
기사입력 24-02-12 14:51   조회 : 5,511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의 입안 제안 동의율과 금번 정비 기본계획 변경 내용인 입안 동의율(2/3→1/2)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    
-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면적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 상기 내용에 따른 입안 제안 및 입안 이후 모아주택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A>
- 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호~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법령·조례(제10조)에서 정한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의 첨부자료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입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구청장은 입안 제안 시 첨부된 자료를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즉, 입안은 ‘입안 제안 이후’ 또는 ‘구청장이 직접 공공정비계획(안) 수립 이후’의 절차로 입안 제안과 구분됨을 알려드리며, 금번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는 입안 동의율을 변경(2/3 → 1/2)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모아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정비법 및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입안 제안 및 입안 시 동의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관련 절차 및 진행 과정에 관해서는 모아주택 소관부서인 우리 시 전략주택공급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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