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재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2/3(67%)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 동의율을 완화(50%)하여 구역지정을 하더라도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없어, 입안 동의율은 현행 2/3(67%) 유지 요청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율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청장이 법령/조례상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자체 입안이 가능하나, 우리 시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구역지정 지양 등을 목적으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5.11월)」에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하나로 입안 동의율(67%)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에 따른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원활한 구역지정 등을 도모하고자 우리 시는 입안 동의율을 일부 완화(50%)하는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