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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사입력 23-11-04 17:13   조회 : 5,503

[청구번호] 조심 2023서3237 (2023.09.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대체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12일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반면, 관련 법령에서 임차인과의 분쟁 등으로 인한 일정기간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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