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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사입력 23-11-04 17:36   조회 : 5,552

[청구번호] 조심 2022서8279 (2023.09.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사업 진행 중 취득한 종전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고 재건축 완료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점도 종전주택의 취득시가 아닌 분양시점에 해당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종전주택)을 경매를 통해 취득할 당시 이미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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