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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전에 등록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기사입력 23-11-04 17:51   조회 : 5,575

[청구번호] 조심 2022부8235 (2023.09.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전에 등록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득세령§155⑳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고,이에 대한 예외로 같은 조 ㉓에서 20.8.18.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도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위 예외에 해당되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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