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 설립 변경 인가시 의결 사항 관련 문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 · 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등 1 ~ 9호의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조합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