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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서면결의서 안에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포함하여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3-11-20 13:44   조회 : 5,714

<Q>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총회의 서면결의서 안에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포함하여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2) 상기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합(추진위)에 대리인 신고를 하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시된 바에 따라 조합원 본인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9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의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에서 정관 등 관계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추진위원회의 경우「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을 준용하여 상기 내용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총회의 서면의결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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