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4-01-27 17:36   조회 : 5,349

[청구번호] 조심 2022지0695 (2023.11.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11.20.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참조결정]
조심2020지0565 / 조심2022지0676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