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2지0695 (2023.11.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11.20.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참조결정]
조심2020지0565 / 조심2022지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