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20.11월 승인된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에서 서울시가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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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24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보며, 이에 따라「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20)